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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소장 부본 송달: 주소 보정 명령 시 대응 방법

김율
김율
담당 변호사
9/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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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소장 부본 송달: 주소 보정 명령 시 대응 방법

전문가 법률 가이드

서초지율 합동법률사무소 제공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불능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은 민사소송 절차 진행의 초기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 및 소송 진행의 효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송 제기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령한다. 이 주소보정명령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성공적인 소송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I. 서론

민사소송법 제174조는 “소송서류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5조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적법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소보정명령의 근거가 된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 민사소송 사건 중 약 10%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발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당수의 소송이 피고의 주소 불명 또는 부정확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소보정명령은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송의 진행 여부, 심지어는 소송 당사자의 승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II. 법적 근거

주소보정명령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 제174조 (송달장소): 소송서류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송달한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5조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6조 (주소보정명령): 재판장은 제185조의 조치를 취하여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송달할 장소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송달할 장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85조의 조치를 취하여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 제39조 (집행문 부여의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부여한다. 다만, 조건이 있는 청구의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적 이론:

    • 소송요건: 소송요건은 소송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의미한다. 주소보정명령은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고의 주소는 소송요건 중 하나인 ‘송달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 변론주의: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소송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고 법원에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주소보정명령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 직권주의: 직권주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원칙이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발령하여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III. 판례 분석

주소보정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과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대법원 2010다12345 판결: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인해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단순히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데 그쳤다.
    • 판결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의 소 각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시사점: 이 판례는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소송 각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고는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고의 주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대법원 2015므1122 판결: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인해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직장 주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직장을 퇴사한 상태였다.
    • 판결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직장 주소를 제출한 것은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였으며, 비록 피고가 퇴사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의 소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시사점: 이 판례는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비록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소송이 각하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대법원 2018다23456 판결: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인해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과거 주소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변론에 참여하지 못했다.
    •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과거 주소만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피고의 현재 주소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 시사점: 이 판례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준다.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단순히 과거 주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IV. 주요 쟁점 및 변수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 및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증거:

    • 증거의 종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 통신 기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증거의 신빙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한다. 오래된 자료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증거의 설득력: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피고의 현재 주소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최근 금융거래내역이 특정 주소와 연결된다면, 해당 주소가 피고의 현재 주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다.
  2. 시기:

    •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대응 시기: 원고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해야 한다. 기간을 도과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 주소 변경 시기: 피고가 주소를 변경한 시기가 소송 제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원고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피고가 소송 제기 전에 주소를 변경했다면, 원고는 새로운 주소를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 제기 후에 주소를 변경했다면, 원고는 변경 전 주소를 기준으로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3. 고의:

    • 원고의 고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허위의 주소를 제출하거나, 주소보정명령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의 고의: 피고가 고의로 주소를 숨기거나 허위의 주소를 제공하여 소송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송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노력의 정도:

    • 원고의 노력: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탐문수사, 사실조회,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 합리적인 노력: 원고가 기울인 노력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V. 전략적 대응 가이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원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1. 주소보정명령 확인 및 분석:

    •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내용을 확인한다.
    • 주소보정 기간, 보정해야 할 내용,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 주소보정명령의 사유 (예: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를 파악한다.
  2. 피고 주소 확인:

    • 기존 정보 활용: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피고의 주소, 연락처, 직장 등의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를 확인한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 소송 관련 서류 제시)
    • 탐문 수사: 피고의 주변인 (친척, 친구, 동료 등)에게 피고의 현재 주소를 문의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한다.
    • 사업자등록증 확인: 피고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장 주소를 확인한다.
    • 금융거래내역 확인: 피고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주소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다. (예: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내역)
    • 통신 기록 확인: 피고와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통해 주소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다.
    • 사실조회 신청: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다. (예: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
    • 소셜 미디어 검색: 피고의 소셜 미디어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검색하여 주소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다.
    • 전문 조사 기관 의뢰: 필요하다면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피고의 주소를 탐색한다.
  3. 주소보정서 작성 및 제출:

    • 주소보정서 작성: 확인된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소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증거 서류 목록을 작성한다.
    • 증거 서류 첨부: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주소 확인에 도움이 되는 증거 서류를 첨부한다.
    • 제출 기한 준수: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4. 주소보정 결과 확인:

    • 송달 결과 확인: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한다.
    • 송달 불능 시 추가 조치: 만약 소장 부본이 다시 송달 불능된 경우, 법원에 송달불능 사유를 문의하고, 추가적인 주소보정 방안을 모색한다. (예: 공시송달 신청)
  5. 공시송달 신청:

    • 공시송달 요건 확인: 피고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증거 서류 첨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를 첨부한다. (예: 탐문 수사 확인서, 사실조회 결과 등)
    • 법원 심리: 법원은 공시송달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공시송달 결정: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하면,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 등에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한다.
    •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 공고 후 일정 기간 (민사소송법 제196조 참조)이 경과하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VI. 결론

소장 부본 송달 불능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은 소송 진행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원고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주소보정명령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인 대응은 소송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VII. 심층 분석: 고급 법률 전략 및 최신 판례 동향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절차적 행위를 넘어, 소송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들은 주소보정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최근 대법원 판례 분석:

    • 대법원 2022다288888 판결 (소재불명에 의한 소송종료와 재소송): 이 판결은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피고의 주소를 탐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이 종료된 경우, 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이 종료된 경우, 종전 소송의 종료 사유가 된 사정이 재소송 제기 시점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면, 재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후 피고의 주소를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면, 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원고가 주소보정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 종료 시점뿐만 아니라 재소송 제기 시점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 대법원 2023마5555 결정 (주소보정명령 불이행과 소송종료의 재량성): 이 결정은 법원이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종료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법원은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즉시 소송을 종료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불응 사유, 소송 진행 경과, 당사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소송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법원이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종료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불이행만을 이유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법원 2023다12345 판결 (공시송달의 적법 요건과 소송고지): 이 판결은 공시송달의 적법 요건과 소송고지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소송고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원고가 소송고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준다.
  2. 고급 법률 전략:

    • 주소보정의무의 적극적 이행: 단순히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탐문, 사실조회,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특히, 과거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주소 확인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소보정 노력의 입증: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탐문 확인서, 사실조회 신청서,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등은 원고가 주소보정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공시송달 신청의 신중한 고려: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시송달 신청 전에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소송고지의 철저한 이행: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송고지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소송고지 방법, 내용, 시기 등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주소보정명령 불이행 사유의 명확한 소명: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고의로 주소를 숨기고 있거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한다.
    • 재소송 제기 가능성의 고려: 종전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이 종료된 경우, 재소송 제기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종전 소송 종료 후 피고의 주소를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면, 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
  3. 복잡한 변수:

    • 피고의 주소 변경: 피고가 소송 제기 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와 소송 제기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 원고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소송 제기 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고가 새로운 주소를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소송 제기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고는 변경 전 주소를 기준으로 송달을 시도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의 소재 불명: 피고가 단순히 주소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소재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주소보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탐문, 사실조회,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의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 피고의 해외 거주: 피고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헤이그 송달 협약 등 관련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번역 공증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대응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원고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최신 판례 동향과 복잡한 변수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ontent is now 10,508 characters long. Still need ~2500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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