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상가 권리금 1억 5천만원 회수 방해,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승소
건물주의 무리한 재건축 통보에 맞서 권리금 보호
사건 개요
의뢰인정*진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1억 2,000만원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손해배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판결
사건 배경
신규 세입자를 데려왔으나, 건물주가 '재건축 예정'이라며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건물주는 5년 전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 시 조건 없이 퇴거한다'는 독소 조항을 넣어두었고,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특약 무효 법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건축 특약은 효력이 없음을 대법원 판례로 증명했습니다.
2
재건축 실체 규명
관할 구청 사실조회 결과, 해당 건물에 대한 재건축 인허가 신청이 전혀 없음을 밝혀내 건물주의 주장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위한 핑계'임을 입증했습니다.
3
녹취 분석
"내가 들어와서 장사하겠다"는 건물주의 통화 내용을 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지만, 법 위에는 건물주가 없습니다. 불공정한 특약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정*진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