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중단 방어 승소
20년 되기 직전 소송 건 땅주인 상대로 점유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이*희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토지 및 건물 소유권 방어
처리 기간14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철거 청구 기각 및 소유권 이전 판결
사건 배경
남의 땅인 줄 모르고 19년간 집을 짓고 살았는데, 20년 시효 완성 직전에 땅주인이 '철거 소송'을 걸어와 시효가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난제] 소송이 제기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라 패소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전 점유자 기간 합산
의뢰인이 살기 전, 아버지 때부터 10년간 점유해온 사실을 입증하여 이미 29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9년 전에 완성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등기 청구권 행사
상대방의 철거 청구에 맞서 반소(맞소송)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 수비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3
지료 지급 거부
시효 완성 후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므로, 과거 사용료(지료)를 낼 필요도 없음을 대법원 판례로 방어했습니다.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방어 완전 회수
14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α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시간은 점유자의 편입니다. 대를 이어온 점유, 그 기간을 합산하면 승리가 보입니다."
이*희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