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은행 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손해배상 승소
원금 보장된다고 속여 판 ELS 상품 손실 보상
사건 개요
의뢰인김*수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손실금 1억 2,000만원
처리 기간12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손실액의 80% 배상 판결
사건 배경
평생 적금만 하던 70대 노인에게 은행 직원이 '적금보다 이자가 높은 안전 상품'이라며 고위험 ELS 가입을 권유해 50% 손실을 입혔습니다. [사건의 난제] 가입 서류에는 '위험성을 듣고 이해했음'이라는 문구에 의뢰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 불완전 판매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녹취 파일 분석
가입 당시 녹취록을 분석해 '원금 보장', '안전하다'는 단어를 10회 이상 사용한 반면, '원금 손실 위험'은 빠르게 웅얼거리고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
적합성 원칙 위반
의뢰인의 투자 성향 분석표가 은행 직원에 의해 임의로 조작(공격적 투자형)되었음을 필적 감정으로 밝혀냈습니다.
3
판매 직원 증인 신문
법정에서 상품 구조에 대해 질문하여 판매 직원조차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팔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손실금 1억 2,000만원 완전 회수
12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α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은 법이 아닙니다.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그 과정이 기만적이었다면 무효입니다."
김*수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