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건물주의 횡포로 날린 권리금 1억원 배상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송*효
사건 유형형사
관련 금액8,000만원
처리 기간14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손해배상금 8천만원 지급 판결
사건 배경
카페를 넘기고 권리금 1억원을 받으려 했으나,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월세 50% 인상'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건물주는 '시세에 맞는 정당한 임대료 인상'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현저히 고액 임대료 입증
주변 상권의 시세 감정 평가를 신청해, 건물주가 요구한 월세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2
방해 행위 채증
건물주가 중개사들에게 "어떤 세입자를 데려와도 계약 안 해준다"고 말한 녹취록을 확보, 권리금 회수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신규 계약 파기로 못 받게 된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법 위에는 없습니다. 피땀 흘려 일군 권리금, 법이 지켜줍니다."
송*효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