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갈등, 적정 분양가 승인 처분
LH 상대로 고분양가 산정의 부당함 입증
사건 개요
의뢰인윤*연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세대당 8,000만원 절감
처리 기간14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분양가 15% 인하 재산정
사건 배경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점에, LH가 주변 시세 폭등을 이유로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통보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감정평가 금액은 법적으로 존중받는 경향이 있어, 이를 뒤집으려면 평가 과정의 명백한 위법성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비교 표준지 오류 지적
감정평가사가 선정한 비교 아파트가 해당 단지와 입지 조건이 현저히 다름(초품아 여부 등)을 지적하여 평가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밝혔습니다.
2
건축비 원가 공개 청구
건설 원가 공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LH가 주장하는 원가보다 실제 투입비가 훨씬 낮음을 폭로했습니다.
3
집단 민원과 여론전
입주민 500세대를 규합하여 지자체장 면담을 주선하고, 부당성을 언론에 제보하여 감정가 재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세대당 8,000만원 절감 완전 회수
14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α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공기업이라고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서의 숫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부당함이 보입니다."
윤*연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