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과 주장 방어 승소

매수 후 6개월 지난 누수, '안 날로부터 6개월' 법리 승리

사건 개요

의뢰인신*엽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800만원
처리 기간4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수리비 800만원 지급 판결

사건 배경

아파트 매수 8개월 뒤 안방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 후 6개월이 지났다'며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통상적으로 잔금일 기준 6개월이라는 잘못된 상식이 퍼져 있어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정확한 시점 특정

누수 발견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둔 날짜를 근거로, '하자를 안 날'이 최근임을 법적으로 확정했습니다.

2

매수 전 하자 입증

누수 흔적이 오래된 곰팡이와 덧칠한 페인트 자국임을 전문가 소견으로 밝혀내, 매매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숨은 하자'임을 증명했습니다.

3

수리비 감정

단순히 방수 공사뿐만 아니라 곰팡이 제거, 도배, 마루 교체 비용까지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해 청구 금액을 최대화했습니다.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800만원 완전 회수
4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6개월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지만, 똑똑하게 주장하는 자는 보호합니다."
신*엽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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