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과 주장 방어 승소
매수 후 6개월 지난 누수, '안 날로부터 6개월' 법리 승리
사건 개요
의뢰인신*엽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800만원
처리 기간4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수리비 800만원 지급 판결
사건 배경
아파트 매수 8개월 뒤 안방 천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 후 6개월이 지났다'며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통상적으로 잔금일 기준 6개월이라는 잘못된 상식이 퍼져 있어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정확한 시점 특정
누수 발견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진을 찍어둔 날짜를 근거로, '하자를 안 날'이 최근임을 법적으로 확정했습니다.
2
매수 전 하자 입증
누수 흔적이 오래된 곰팡이와 덧칠한 페인트 자국임을 전문가 소견으로 밝혀내, 매매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숨은 하자'임을 증명했습니다.
3
수리비 감정
단순히 방수 공사뿐만 아니라 곰팡이 제거, 도배, 마루 교체 비용까지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해 청구 금액을 최대화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지만, 똑똑하게 주장하는 자는 보호합니다."
신*엽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