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유령 주식(삼성전자) 매도 실수, 부당이득금 반환 방어

증권사 전산 오류로 입고된 주식 매도, 횡령죄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전*민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반환금 감액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형사 무혐의 불기소 및 배상금 30% 감액

사건 배경

증권사 전산 오류로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 1,000주가 잘못 들어왔고, 이를 팔아 썼다가 증권사로부터 횡령죄 고소와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판례상,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고의성 조각

평소 주식 거래를 자주 하던 의뢰인이 '배당금 입고'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화면 인터페이스(UI)를 캡처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과실 상계

사고의 근본 원인은 증권사의 허술한 시스템에 있음을 지적하며,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증권사의 과실 비율(30%)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분할 상환 합의

형사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원금을 갚되, 당장 목돈이 없는 사정을 어필해 5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파격적인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결과

100%
전액 회수
보증금 반환금 감액 완전 회수
6개월
신속 해결
평균 대비 50% 단축
지연이자 포함
추가 손해배상 확보

상세 성과

승소
만족
해결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오류를 개인에게만 전가하려는 거대 금융사의 오만함은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전*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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