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유령 주식(삼성전자) 매도 실수, 부당이득금 반환 방어
증권사 전산 오류로 입고된 주식 매도, 횡령죄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전*민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반환금 감액
처리 기간6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형사 무혐의 불기소 및 배상금 30% 감액
사건 배경
증권사 전산 오류로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 1,000주가 잘못 들어왔고, 이를 팔아 썼다가 증권사로부터 횡령죄 고소와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판례상,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고의성 조각
평소 주식 거래를 자주 하던 의뢰인이 '배당금 입고'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화면 인터페이스(UI)를 캡처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과실 상계
사고의 근본 원인은 증권사의 허술한 시스템에 있음을 지적하며,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증권사의 과실 비율(30%)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분할 상환 합의
형사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원금을 갚되, 당장 목돈이 없는 사정을 어필해 5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파격적인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오류를 개인에게만 전가하려는 거대 금융사의 오만함은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전*민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