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떼인 공사대금 10억원, 원청 업체 가압류로 회수
하도급 업체의 눈물, 원청 정산금 가압류로 해결
사건 개요
의뢰인조*경
사건 유형금융
관련 금액11억원
처리 기간4개월
담당 변호사이서준
결과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11억원 회수
사건 배경
건설 하도급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청사가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핑계로 1년째 결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난제] 원청사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대금의 30%만 받고 끝내라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하도급법 위반 신고
발주처에서 돈을 못 받았더라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조항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2
직불 청구권 행사
발주처(관공서)에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 "원청에 줄 돈을 우리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 중간 유통 단계를 삭제했습니다.
3
공사 중지 가처분
미지급 상태에서의 추가 공사 지시는 부당하므로, 현장을 멈추는 가처분을 통해 원청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하도급이라고 '을'이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면 '갑'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조*경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