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계약금 파기 위약금 2배 반환 승소
문자만 주고받은 가계약, '배액 배상'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전*민
사건 유형부동산
관련 금액2,000만원
처리 기간4개월
담당 변호사김율
결과위약금 포함 2,000만원 지급 판결
사건 배경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보냈는데, 다음날 집값이 올랐다며 매도인이 1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난제]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매도인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배액 배상(2천만원)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1
계약 성립 입증
문자 메시지에 매매 목적물, 총 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해 정식 계약과 다름없음을 입증했습니다.
2
위약금 약정 해석
'계약 포기 시 배액을 상환한다'는 관행과 구두 약속 녹취를 증거로 제출, 가계약금도 해약금의 성격을 가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해약금 공탁 거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수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2배를 요구해 승소했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입니다. 문자 한 통의 효력을 가볍게 여기는 매도인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전*민 고객




